SMART FACTORY

신규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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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개요
    제조현장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.
  • 신청자격
   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이면서, 스마트공장 미 구축 기업.
    *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 제 14조 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 대상.
  • 지원내용
   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에 맞는 솔루션 구축 및 연동 자동화장비, 제어기 등 구입 지원.
  • 지원조건
   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