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개요
제조현장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지원.
- 신청자격
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이면서,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.
*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 제 14조 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 대상.
- 지원내용
기존에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활용도과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구축과 연동.
- 지원조건
*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
고도화 1 :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, 총 사업비의 50%이내 지원.
고도화 2 : 최대 4억원을 지원하며, 총 사업비의 50%이내 지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