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MART FACTORY

업종별 특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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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개요
    유사 제조공정·업종 등을 가진 중소·중견 기업들이 모여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간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함.
  • 신청자격
   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이면서, 스마트공장 미 구축 기업.
    *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 제 14조 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 대상.
  • 지원내용
    제조공정별(업종별) 특화 솔루션 구축 및 연동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구축 지원.
  • 지원조건
    *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
    기초(동일수준) :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, 총 사업비의 50%이내 지원.
    고도화 1 :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, 총 사업비의 50%이내 지원.